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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명] 한용길 사장 연임을 보며
  • 이름관리자 날짜2018-05-02 오후 4:47:28 댓글0 조회79
  • 한용길 사장의 연임을 보며

    한용길 사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는 한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사장이 CBS 6년 임기 사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직원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한 사장과 타 후보들 간 비교우위에 대한 평가는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몫임은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현 사장에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따라, 과거의 사장 연임 국면에서 예외 없이 사실상 사장 단독 출마로 자동연임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연임 국면에서는 처음으로 복수의 후보들이 출마했고 비교 검증과 정책 경쟁이 진행됐다. 그리고 한용길 사장의 연임으로 결론 났다. 보다 나은 3년을 이끌 후보들의 출마와 당선을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아쉬운 결과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일은, 한 사장이 지난 3년간 드러난 문제를 앞으로 극복해내는지 더 철저히 감시하고, 변화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강력히 견인해가는 것이다.

    한용길 사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지탄받아온 조직과 인사의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CBS 맨파워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직원 그리고 노조와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것, 그래서 회사를 더 가치 있고 활력 있는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었다. 한 사장이 직원들에게 다짐한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원의 이름으로 곧바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CBS 사장의 6년 임기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방송사 어디에도 6년을 재임하는 사장이 없음은 이미 알려진 바고, 심지어 언론사 전체로 넓혀도 사장이 한번 되면 6년씩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사장 4년 단임제를 주장하고, 또 재단이사회 정관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도 사장 4년 단임제 안이 포함된 이유다. 늦어도 올 하반기 안에 이 정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용길 사장도 4년 단임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장이자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4년 단임제의 이사회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자 한다. 그리고 정관개정안에는 4년 단임제를 포함한 다양한 개혁안들이 포함돼 있다. 개헌과 방송법 개정 등 한국사회와 방송의 틀이 전면 수정되는 지금의 국면에서, 과거 15년을 끌어온 지난 정관 체제도 이제 끝내야 한다. 한 사장에 주어진 특명이다.

    직원들에게 사장 연임 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음은 한 사장도 알 것이다. 과거 사장들이 초임 임기보다 연임 임기 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던 경험 때문이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 사장 연임 후 노조의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응할 것을 직원들에게 다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토론한 뒤 다음 주 결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는 6월에 단행될 첫 인사를 한 사장 경영 변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을 것이다. CBS 사장으로서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한 사장 본인의 약속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2018. 5. 2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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