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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쓰나미" [언론노조 위원장 CBS R '한판승부' 인터뷰]
  • 이름관리자 날짜2021-07-28 오후 3:15:48 댓글0 조회245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이 언론노조 CBS지부 박재홍 前지부장이 진행하는 '한판승부'에 출연해 언론개혁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옮깁니다.

    https://nocutnews.co.kr/news/559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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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한판승부 이번 순서는 라디오로 듣는 최고의 논쟁 한판썰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언론개혁 문제를 짚어볼 텐데 최근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그러니까 8월 25일 통과를 목표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언론계와 또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썰전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남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정치권의 언론개혁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언론계의 대표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문체위에서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 언론노조에서, 언론계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윤창현 위원장님부터 입장을 들어볼까요?

    ◆ 윤창현>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우려는 매번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언론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익히 겪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미네르바 구속시키고 PD수첩 PD들 잡아넣고 나중에 법 바꿔서 종편 무더기로 내주고 할 때 언론개혁이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게 언론개혁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집권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이었죠. 2017년 4월에 저희 언론노동자들하고 정책협약을 통해서 언론 장악의 통로로 사용돼 왔던 공영방송. 그 당시에는 공영방송이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체 여론 지형을 상당히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임기 말인 지금 시점까지 전혀 제도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어느 순간 언론개혁의 과제가 갑자기 징벌적 손배제 논의로 집중돼버렸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권력이 존재하고 언론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완전히 밀리고 갑자기 징벌적 손배제,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전부터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징벌적 손배제 논의가 돌출적으로 등장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김남국 의원님 왜 지금 정권 말기에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내놨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얘기하게 됐는지, 왜 지금인가 답변해 주세요.

    ◆ 김남국> 오히려 왜 이제서야인가라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그거죠. 개혁 과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혁 과제를 정권 초기에 하지 못하고 왜 지금까지 미루다가 정권 말에 와서야 이제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정권 초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또 언론과 관련된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면 언론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언론과 관련된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 안에서도 입법적으로 밀어붙일 만한 힘이나 이런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 총선 끝나고 저희가 조금 과반의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과 국면이 되다 보니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이 언론개혁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항상 느끼시기에 항상 여당이 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항상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주장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김남국 의원님 보시기에 현 언론 지형도 여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김남국> 언론 지형이 어느 쪽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언론개혁을 접근하면 그것은 언론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는 것.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에 못지않게 재벌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보면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재벌, 기업들이 언론사들을 엄청나게 막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득권이나 재벌, 기업 이런 쪽에 맞는 어떤 기사들을 쏟아내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들이 그런 것들에 젖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독립 못지않게 언론이 이런 어떤 재벌 권력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낸 언론개혁 법안 총 3개입니다.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미디어바우처법, 기존 ABC협회 부수 대신에 미디어바우처를 통해서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해서 국민들이 마음에 드는 언론사에 주면 정부 광고가 집행된다는 거고 신문법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부터 해 보죠. 언론 노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윤창현 위원장.

    ◆ 윤창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징벌적 손배제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하고 지금 논의되는 것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저기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찔끔 들어가고 나중에 저게 찔끔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지금 문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어떤 방향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징벌적 손배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일부 주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러나 언론을 특정해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징벌적 손배제라는 책임을 확대해서 기업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리는 법안이 시행 중인데 언론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징벌 손배제가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토론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actual malice, 현실적인 악의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재벌 권력이라든가 재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초거대 기업들이라든가 군산복합체라든가 여기서 미디어를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고 통제하고 싶어하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함부로 징벌적 손배제를 하지 못하냐, 그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론의 악의를 마음대로 떠든다는 거예요. CNN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입증 책임을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이 지라는 겁니다. 언론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을 이렇게 지금 민주당 법안처럼 이렇게 전환시켜놓으면 나중에 언론이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권력 감시하고 정치 권력 감시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 박재홍>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에 따른 보상을 피해자에게 손해액 3배에서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윤창현 위원장의 문제 제기였고요.

    ◆ 진중권> 약간 그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검사가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 박재홍> 입증 책임의 문제를 보도한 기자가 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 윤창현> 지금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의 중과실 요건을 해 놓고 특히 대기업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면책 조항이 들어 있는데 언론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걸 너희들이 입증하면 너희들을 무죄라고 봐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법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언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고위 중과실을 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일단 입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입증이 되면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는 언론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고의 중과실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언론을 면책해 줄 만큼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제서야 언론이 이거는 우리가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입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언론에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언론도 정말 과도한 보도는 책임질 의사가 있다. 다만 문제로 좁혀졌는데 김남국 의원님 관련된 법안 내용이 맞습니까?

    ◆ 김남국> 우선은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유무죄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켰다라고 해서 어떻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냐라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 또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 입증을 다른 당사자,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입증하라고 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컨대 취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다 취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취재원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와 관련된 검증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과 관련된 부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의 논리로 다른 법률에도 이미 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 관련된 고의 중과실과 관련된 입증 책임의 전환, 추정과 관련된 요건이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요건, 아주 명백한 경우 딱 5가지 정도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취재원이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갖다가 거짓해서, 왜곡해서 쓴 경우 그다음에 아예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을 한 경우. 그리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허위의 조작보도를 통해서 금품이나 돈 준 경우. 예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특정한 언론사가 인터뷰한 사람한테 돈 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분 인터뷰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돈 주고, 200만 원 주고 인터뷰 기사를 썼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명백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전환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총장이 별장의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보도를 하는 신문사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 김남국> 한겨레신문사가 그 취재와 관련돼서 어떤 취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했고 또 그걸 단순하게 한 번 취재한 것에 거치지 않고 그 취재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를 소상하게 밝힌다라고 한다면 지금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윤창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지금 언론에 전환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 김남국>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 윤창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기자가 삼성의 노조 탄압과 관련된 내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부 제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취재원인 삼성이 갖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아니라. 기자는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어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사실관계를 취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을 때 기사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는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반 제조물과는 달리 언론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을 측면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삼성의 무슨 노조 탄압과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와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방송을 냈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거 악의적인 오보다, 악의적이다라고 해서 소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이 문서 가짜다, 이 제보 가짜다라고 했을 때 기자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취재원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제보자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권력 감시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하나 고의 중과실 요건이 아주 분명한 조건에만 돼 있다고 하는데 취재원 발언의 허위 또는 왜곡 인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의적인 규정인지를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언 하나를 두고 서로 왜곡됐다고 서로 가짜뉴스라고 막 공격을 해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걸 규정을 둬서 마구 추정을 하게 하는 건 소송을 남발하게 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언론이 소송에 가서 패소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취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 박재홍>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윤창현> 그래서 오늘 민주당 김승원 의원께서 기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회사에 책임을 묻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기자의 책임을 물으나 회사에 책임을 물으나 똑같습니다. 회사에 소송 들어오면 그러면 기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확 위축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미 여러 대기업들이 징벌적 손배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마구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억대 소송을 기자 개인에게 걸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 김성회 소장도 반론을 해 주세요.

    ◆ 김성회> 저는 억대 소송 이야기들 하시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의 사법체계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오보가 왜 없겠습니까? 악의적인 오보도 있었고 그것이 법원에서 증명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벌 이런 문제를 떠나서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오보였고 아까 전 말씀하셨던 유우성 씨의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들통이 나면 기껏해야 돈 1000~2000만 원 물고 끝나거든요. 기자 개인이든 회사든. 그동안 트래픽이나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생각하면 그깟 돈 100~200, 돈 1000~2000 정도는 물어줘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언론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으로 왜화가 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글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논의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남국>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신뢰도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해서 개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10년 사이에 청구를 한 청구 건수가 굉장히, 5~6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제되는 실질적인 구제 피해액이나 손해배상 받는 금액을 보면 승소율은 한 39.7%인데 인용 금액은 50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피해를 정신적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아예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언론의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뒀고요. 또 지금 진중권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이게 결국에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또는 대기업 임원들 이런 사람들 재벌들 방패막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안 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나 또는 그 후보자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또 대기업 주요 주주 이런 사람들, 임직원들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 언론의 자유만을 무한대로 누려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윤창현>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으로 누리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능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언론 자유 기능을 마비시키면, 둔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론 중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39.7% 인용되고 500만 원 피해 보상 수준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 오셨던 분들이 언론법학회의 교수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현행 징벌적 손배제 관련해서 배상의 수준 관련해서도 좀 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세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적게 보상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자체도 한 번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만큼 오히려 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애초부터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언론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문제제기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막 강조해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징벌적 손배제 논의가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으로서의 언론 자유와 최근에 특히 SNS를 포함해서 개인 1인 미디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따라서 늘어나는 허위조작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게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보도매체에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허위, 조작뉴스를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위조작 정보를 대폭 확대해서 생산해내고 유통시키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많이 받고 5.18 관련해서 왜곡한 경우에는 계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실형을 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언론사는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책임이 적다라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 인식이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 윤창현>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언론학자가 민주당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80%의 국민여론이 있는데 국민여론이 그러면 해야 된다. 일견 맞는 말씀 같지만 저는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도.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사형제다 그거 하면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론에다가 조작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당의 김용민 의원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소장을 써야 되고 법원에 나가야 되죠. 물론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위축 효과가 있거든요. 킬링 효과가 있는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언론중재위원도 있고 또 소가 또 뭐냐 하면 민사도 있고 형사도 들어오게 되면 재판이 1심, 2심, 3심해서 6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다면 형사를 없앤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이미 다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 김성회> 진중권 작가님 굉장히 죄송한데 진 작가님 위축됐다는 좀 아니지 않아요? (웃음)

    ◆ 김남국> 제가 그 당사자인데 과연연 정말 그랬나. 진짜 많이 진중권 작가님한테 괴롭힘 당했거든요. 조롱당했지, 놀림당했지, 괴롭힘당했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소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위축당했다는 느낌을…

    ◆ 진중권> 김용민 의원이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을. 왜냐하면 소송 너댓 건 당하잖아요. 1심, 2심, 3심에다가 민사에다가 형사에다가 진짜 피곤하거든요. 경찰서 가야지 검찰 가야지, 법원 가야지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진 작가님처럼 500만 명, 1000만 명이 아는,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같이 지셔야죠.

    ◆ 진중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개혁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은 왜 하는지 모르는 개혁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국민들이 공감했는데 어느 순간에 왜 하는지 모르게 된 검찰개혁이 있었고 이거 끝나니까 언론개혁 또 얘기하거든요. 그 바탕에 뭐가 껴 있냐 하면 솔직히 그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 비위가 발견되면 그건 검찰이 잘못한 거고요. 유죄가 나면 법원이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상 언론의 중립성을 얘기한다면 KBS나 MBC 지배구조라든지 이거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조국 사태 이후 와서 언론이 왜곡보도하다 이렇게 떠들면서.

    ◆ 김성회> 김남국 의원님 KBS 지배구조 관련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남국> 지금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요.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동의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가깝게 이재명 후보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도 이거 왜 안 하고 있냐고,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논의된, 발의된 법안 중에서 어떤 법안을 놓고 사실은 큰 방향에 있어서 국민이 더 참여해야 되고.

    ◆ 김성회> 의원님 어떤 법안인지 법안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재홍> 잠깐만요. 토론의 다른 주제가 나와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언론노조가 굉장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노조 입장부터 듣고 의원님 더 계속 얘기 듣겠습니다.

    ◆ 윤창현>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에서 왜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지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연주 사장, 그 당시에 어거지로 이사 바꿔서 배임 혐의 씌워서 쫓아내고. MBC 그런 식으로 또 장악하고. 개판 되고. 죄송합니다. 쓰면 안 되는 말이죠.

    ◆ 김성회>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창현>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희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치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가 방송과 언론에 개입해서 정말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누적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그 참혹한 오보 사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전혀 감시하지 못했던 애완견이 돼버린 언론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목격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어도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자임을 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 정도는 풀리겠구나라는 많은 언론인들의 기대가 있었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하면 징벌적 손배제 80% 찬성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90% 찬성 나옵니다, 여론조사하면.

    ◇ 박재홍>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 윤창현> 이런 문제를 처음에 여소야대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지만, 지난해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점유하고 난 뒤에 언론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기 위해서 미디어혁신기구 좀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께서 6월 국회 개원 연설할 때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6월 안에 처리하겠다. 지금 7월 말입니다. 지금 징벌적 손배와 출발점이 비슷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만큼 처져 있는데 징벌적 손배 논의는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안을 어떻게 조율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이 다시 시작됐고, 기존 법률로요. 기존 방송법에도 정치권이 추천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 지내고 박영선 선거캠프에서 특보 지낸 분. 또 이미 과거 MBC, KBS에서 정권의 대리인으로 내려가서 방송 망쳤던 흉측한 인사들 다시 다 지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재현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필요할 때는 180석의 위력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 김남국>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언론개혁과 관련된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똑같은 중요도로 똑같은 시기, 같은 크기의 문제로 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창현> 그래서 저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김남국>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지금 노조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술을 할 때도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2~3년 전에 2017년, 2018년에 노조가 아니라 각 언론사들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언론사들 완전히 지금 아노미 상태였잖아요, 내부가. 그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했을 때 각 언론사에서 건강한 경영진을 구성하고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초체력이 있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언론개혁 과제를 밀어붙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0년 총선과 관련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개혁 과제를 어느 정도 중간 단계 매듭을 짓고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언론개혁 과제로 나아가는 거지 이게 무슨 저희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건 무리라고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과제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언론개혁 과제를 저희가 무은 멀티코어도 아닌데 무슨 그걸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윤창현> 그래서 정부 초기 출범에 양대 공영방송 조합원들이 파업을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낙하산 사장들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핵 이후에 갑작스러운 선거로 장미대선을 통해서 집권을 하면서 인수위도 없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투여되는 인력이 있으면 모든 정부 인력들이 다 검찰개혁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손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적어도 우리는 장악은 안 해, 우리는 선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게 선의 가지고 됩니까? 제도로서 역사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영방송 문제가 언론개혁의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현대 언론사에서 전체 언론 혁신의 과정에서 그 길을 막고 있는 큰 바윗돌 같은 거예요. 지금 미디어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공영방송 문제부터 정리하고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한 챕터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 김남국>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면 여력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바꿀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 김성회> 이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나요, 혹시? 정말 몰라서.

    ◆ 김남국> 제가 국민의힘 의사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 김성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별로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 윤창현> 저희는 민주당의 지연작전을 국민의힘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일단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이나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또 미디어특위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주당이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그때마다 언론사의 여러 보도 기준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춤추면서 정치편향적인 그런 보도가 돼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끊어질 때 정치도 건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에 법안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민주당 3법 안에 빠졌는데 시기적으로.

    ◆ 김남국> 저희가 진짜 호소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혁신특위가 정말 회의를 너무 많이 잡을 정도로 오늘도 3시에 잡고, 긴급하게 잡고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전문가도 불러서 공청회하고 막 하는데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쟁점까지는 못 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문개정법 얘기를 좀 해 보죠. 주요 내용이 포털뉴스 편집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일단은 이병훈 의원안은 포털이 인터넷 홈피를 통해 의무화한다. 김의겸 의원안은 포털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이 제공한 기사만 배열한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 왜 필요합니까,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뉴스를 소비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면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기자님들도 신문을 보지 않으시고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그 소비량이 거의 한 80%, 9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양대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지배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포털에 대한 뉴스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커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털에서 어떤 뉴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론 형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의 공개 그리고 그런 어떤 포털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공론화 장소에서 검증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 여기 말하려고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평소에 너무 관심이 많은 주제라. 장충기, 삼성전자의 실세였죠. 이 양반이 2015년에 받은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상황입니다. 어제 네이버, 다음 양포털 뉴스팀에 미리 협조 요청해 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포털에 노출되고 않고 있습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 댓글 부대 확산은 전혀 없는 추세입니다." 하면서 2015년 5월 15일 당시 이재용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관련 기사가 안 나오게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삼성이 로비를 SBS에도 하고 MBC에도 KBS에도 하고 한국일보도 하고 조선일보도 하고 한겨레도 하게 해야 돼요.

    각 신문사마다 기사를 내려달라는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한두 신문사라도 삐져나와서 진실을 보도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정말 안타깝게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사이트에, 물론 지금은 담당자를 잡는 걸로 된다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만 어떻게든 잡아넣으면 원하는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이 뭘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이 되려면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고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어서 투표를 통해서 되고 그 사람이 편집을 한 걸 기자들이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뭐라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클릭을 해서 기사를 내리고 이제는 AI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언론사랑 다 함께 모여서 이 포털 개혁은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옛날에 이게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동아일보사 앞에 가게 되면 오후 5시인가요.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다 나와서 모든 신문 다 보면서 자기 회사 기사가 있는지 미리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와요, 신문사로. 그다음에 광고 장사를 하나 보지. 나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H모 그룹이었는데 사장 한번 비판했는데, 내가 칼럼을 썼는데 칼럼이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사에서 기고를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가 실리는 이거는 옛날부터 해 왔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성회>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을 로비하게 둬야지 네이버만 로비하면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구조를.

    ◆ 진중권>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모든 게 동시 보도되는 경우는 없어요. 특정 언론사가 나오니까 그걸 이른바 가판이죠. 가판이고 배달판이 있는데 가판이 그거용이거든요. 그래서 가판에서 먼저 보고 한 다음에 배달판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주 관행처럼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 윤창현> 요즘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 박재홍> 윤창현 위원장, 어떤 입장이신지. 포털에서 편집 금지.

    ◆ 윤창현>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털 개혁 방안이 뉴스배너에서 손을 떼고 아웃 링크 방향으로 가자는 것들이 골자인 것 같은데. 그 방안 아닌가요?

    ◆ 김남국> 아닌데요.

    ◆ 진중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포털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트라든지 딱 가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기 좋은데 어떻게 변하나요, 화면이?

    ◆ 김남국> 기본적으로는 뉴스 편집권을 포털이 가져가지 말고 소비하는 이용자에게 맡겨두자라는 쪽이고요. 본인이 스스로.

    ◆ 진중권> 내가 나한테 뭐가 맡겨지는 거죠?

    ◆ 김남국>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구독하고 싶은 것을 배열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 진중권> 커스터마이즈.

    ◆ 김남국> 그렇죠, 커스터마이즈를 자기가 하는 거죠. 지금은 편집을 네이버가 그런 식이잖아요. 과거에는 다른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고 싶은 것들을 노출해서 사실상 보아야 할 뉴스를 강제당하는 측면이 컸는데 그러지 말고 왜 이용자가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타입에 따라서.

    ◆ 진중권> 이용자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보기를 원하거든요.

    ◆ 김남국>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죠.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원래는 이 신문만 보는데 원하지 않은 신문사가 떠 있을 때 그거 클릭해 들어가는 재미가 있는데.

    ◆ 김남국> 그러면 랜덤하게 그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맡겨진 거죠.

    ◆ 윤창현>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포털을 개편하면 시장의 불균형도 바뀌고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거는 각 언론사의 디지털 대응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극심한 불균형이 또 재생산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남국>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 진중권> 아웃링크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3년 전인가. 찬성한 게 70개 언론사에서 찬성한 게 1개밖에 없었다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 돼서요. 언론개혁 이슈 오늘 한판썰전에서 함께했습니다. 각자 마무리 발언 20초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님부터.

    ◆ 김남국>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개혁 법안이 무조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어떤 건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강한 언론이 될 때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창현 위원장.

    ◆ 윤창현>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집권 세력이 언론을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언론개혁의 우선 과제는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언론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뚜렷할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