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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명] CBS 사장 선거 윤리강령 처벌 조항 신설을 환영한다!
  • 이름관리자 날짜2021-03-26 오후 5:08:44 댓글0 조회384
  • CBS 사장 선거 윤리강령 처벌 조항 신설을 환영한다!

    기쁜 소식이 도착했다. CBS 사장 선거 윤리강령에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CBS재단이사회는 26일 이사회에서 사장 선거 윤리강령에, 이사회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까지 포함하는 조항을 실선하고 이날 공포했다. 무엇보다 차기 사장 선거 투표가 불과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개정 사항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조치한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서 지난 11일 CBS 노동조합은 사장 선거 국면에서 재단이사와 후보자 간 금전 거래 요구 등 흉흉한 소문이 돈다고 경고하면서, 이사회 측에 기존 사장 선거 윤리강령에 처벌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윤리강령이 도덕적인 선언 수준에 그치는 까닭에, 선거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윤리강령의 신속한 개정은 CBS재단이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공명선거에 대한 직원들의 간절한 바람에 즉각 응답하고,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을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개정된 선거강령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연루된 이사회 구성원 역시 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를 통해 선거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근거를 얻게 되었다.


    * 선거윤리강령 신설조항 (이사회용)
    제 5조 (선거권의 박탈)
    이사회 구성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거윤리강령 신설조항 (후보자용)
    제 5조 (피선거권의 박탈)
    사장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노조는 4월 30일 사장 선거에서 560여명의 CBS공동체를 이끌 리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직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에 부합하여 사장 선거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빠른 결정을 내려준 재단이사회의 결단과 헌신을 지지한다.

    이제 사장후보자들이 답해야 한다. 직원들의 높은 도덕적 감수성을 인지하고, 정책, 공명선거 원칙이 선거 기간 내내 굳게 견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중앙언론사 CBS의 명예는 물론 평생 언론계에 헌신하며 일해 왔던 후보자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21. 3. 26.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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